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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소식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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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횡성문화재단 댓글 0건 조회 12,220회 작성일 21-04-16 13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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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

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 3월에 예술활동증명

심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.

가. 예술활동증명 개요
1) 목적: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(業)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
2) 내용: 공개발표된 예술활동, 활동 수입 등 예술분야의 기준별 자료 제출 및 심의
* 예시) 최근 5년 간 5편의 작품 전시, 최근 3년 간 3편의 연극 공연
나. 개정 사항
1)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에게 완화된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적용
* 예시) 최근 2년 간 1편의 작품 전시, 최근 2년 간 1편의 연극 공연
2) 온라인 예술활동의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마련

*문의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 02-3668-0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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