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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횡성]문화예술지원 자부담 10% 규정 삭제_강원일보 2019.0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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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횡성문화재단 댓글 0건 조회 14,228회 작성일 19-02-13 04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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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kwnews.co.kr/nview.asp?s=501&aid=219011600035
【횡성】횡성문화재단(이사장:허남진)이 올해 문화예술 지원사업부터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적용되는 자부담 규정을 폐지했다.


재단은 `2019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'에서 지난해까지 적용해 온 지원대상에 대한 자부담 10% 의무비율 규정을 삭제했다고 16일 밝혔다. 지역 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점에서 각 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`자부담' 규정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.

더욱이 횡성지역의 경우 전문단체 등록은 단 1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동호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부담 규정은 큰 부담인 실정이었다. 도내 문화계에서도 마을사업 등 주민이 자발적인 생산자로 유지되는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. 춘천과 원주문화재단에서는 5년 전 자부담 규정을 폐지한 상태다. 재단은 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재단 주최 행사나 지원사업 참여단체 행사에 힘을 보탤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한 점도 이채롭다. 일종의 지역문화 품앗이로 문화예술 붐 조성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.

재단의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1억3,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. 각 단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. 신청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.

재단은 17일 오후 7시 횡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새해 사업설명회를 열고, 올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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